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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피해 보상해야”…소비자 손배소 이번주 결심 재판

입력 | 2023-06-12 10:06:00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이 됐던 카카오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심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이주헌 판사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총 6명이 각각 100만원 배상을 청구하며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 결심 재판을 13일 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 카카오T(택시)를 비롯한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이용 장애를 일으켰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127시간 30분간 이어져 완전 복구까지 5일 넘는 시간이 걸렸다. 남궁훈 당시 카카오 대표는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서민위는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활동에 일시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0월21일 개인 5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이후 카카오를 상대로 소비자가 낸 첫 손해배상 소송으로 주목받았다.

카카오는 피해 보상안으로 사용자 4800만여명에게 이모티콘 3종 세트와 데이터관리 유료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00GB 1개월 이용권을 지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피해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출 손실 규모액에 따라 3만~5만원 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발생 이후 약 한 달간 카카오가 접수한 피해사례 10만 5116건 중 신고자는 △일반 이용자(79.8%) △소상공인(20%) △중대형 기업 0.2%로 집계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