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조용후)는 12일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회복할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대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씨(31)와 B씨(2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간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기 피해자 13명에게 접근해 B씨를 ‘화이트 해커’라고 소개했고, B씨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작업 비용 명목으로 4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4개월간 사기 피해자 9명에게 ‘화이트 해커’ 행세를 하며 접근한 뒤 2억8000만원을 따로 챙겼고, 한 피해자가 피해변제를 요구하며 집에 찾아오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신종 사기 범행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