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의약품과 김치·멸치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함께 보관한 의약품 도매상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1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단속한 결과, 7개소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 등이다.
용인시 소재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김치·멸치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 소재 D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 관리 위반 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