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기업 사옥 주변 시위 현장.(독자 제공)ⓒ 뉴스1
12일 경찰청이 지난 2020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6%는 ‘집회 소음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일반 시민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시법에 따르면 10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이 65데시벨(주거지역 기준)을 넘거나, 최고소음 기준인 85데시벨을 1시간 동안 세 차례 이상 넘기면 규제가 가능하다.
일반 시민은 물론 기업도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개인 A씨가 벌이는 시위가 대표적이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판매 대리점 대표(기아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와의 불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이와 무관한 기아 주식회사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10년째 소음을 동반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출퇴근 시간 등에 고성능 스피커를 동원해 장송곡을 틀고, 인격모독성 발언과 기업 비방을 일삼았다. 이에 법원은 A씨 표현 일부가 도를 넘었다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주변 시위 현장.(독자 제공)ⓒ 뉴스1
법조계에서는 해외 국가 사례를 참고해 소음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온 영국 등도 최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관련 처벌 조항을 형법에 명기한 곳도 있다. 워싱턴D.C.에서는 ‘소음규제법’(District of Columbia Noise Control Act)에 의해 상업 지역 기준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시위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대부분 지자체가 시위 현장으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서 85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폭력적 소음을 의미하는 ‘폭(暴)소음’으로 규정해 원천 금지하고, 이를 1회만 어겨도 경찰이 즉시 규제에 나선다.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강제 퇴거와 자택 구금 등 규제 강도가 더욱 높아진다.
시위 규제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오던 영국은 최근 ‘경찰, 범죄, 양형 및 법원에 관한 법률(PCSCA?Police, Crime, Sentencing and Courts Act 2022)’을 제정해 시위 소음 규제를 새로 도입했다. 시위 소음이 주변 기관의 활동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인근 시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위반 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 부과할 수 있는 등 처벌 수위도 높다.
집회 시위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독자 제공)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