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70대 중국인 난동…2명 다쳐 기내반입 금지 100㎖ 넘는 샴푸·치약 등 발견 폭력행시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원만 벌금
인천공항을 경유하던 중국인 여성이 자신이 소지한 액체류에 대해 개봉검색을 실시한 것에 항의하며 난동을 부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여성의 난동으로 인해 보안검색요원 두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12일 인천공항경찰단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편 환승장에서 7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보안검색요원에 대해 폭력 및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이날 A씨는 홍콩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자신이 소지한 물품 중 반입금지물품이 발견돼 대원들이 이를 고지하던 중에 발생했다.
항공보안법상 국제선의 경우 100㎖가 넘는 액체류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국내선 및 위탁수하물을 통한 반입은 가능하다.
A씨는 이날 홍콩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미국 디트로이트로 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A씨가 출발했던 홍콩공항에서 100㎖가 넘는 액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A씨는 자신의 가방에 반입금지물품이 있다는 대원들의 요구에 반발하며 개봉대에 누워 난동을 부렸고, 결국 경찰기동타격대까지 출동했지만, A씨의 난동이 계속되면서 현행범을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보안검색원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소지한 100㎖가 넘는 샴푸와 치약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는 설명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된다”며 “A씨를 현행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 제50조 벌칙 규정에 따르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민천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 위원장 “검색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 있음에도 실제 처벌 받는 승객은 극소수에 불과해 보안검색요원의 자주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 대원들도 있다”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