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A 씨가 귀가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돌려찬 사건이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