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이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동업자에게 술병을 휘둘러 시력 장애를 일으킨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0시10분 광주 지역 노래방에서 B(55)씨에게 맥주병 2개를 휘둘러 회복이 어려운 시력장애를 일으키고,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맥주병으로 B씨의 눈을 가격해 시력 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A씨의 나쁜 죄질,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B씨가 합의를 통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