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전현희-감사원 ‘충돌’ 격화…‘감사위’ 의결 쟁점 부상

입력 | 2023-06-12 13:21:00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 특혜 등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6.12/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문제 삼은 대목은 감사 결과 ‘불문’ 처리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지난 9일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권익위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13가지 ‘제보내용 및 확인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이 전 위원장에게 제기된 근무시간 미준수 의혹 등과 관련해 제보를 받고 감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들이다.

감사원은 13건 중 7건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나머지 6건에선 확인된 일부사실이나 확인된 제보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다.

전 위원장은 제보 내용 가운데 문제가 없어서 ‘불문’ 결정이 내려진 사항은 감사원법령상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을 마치 (판사와 같은) 감사위원회 결정인 것처럼 배포하고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 위원장은 자신이 별도로 정리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감사원 사무국이 자신을 상대로 감사한 8가지 항목은 모두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 결과를 보고한 내용이 감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유병호 사무총장을 필두로 한 사무처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를 무시하고 보고서에 내용을 넣었다는 주장이다.

전 위원장은 “마치 사무처가 공소장에 기재할 수준의 내용을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불문 결정인 사항도 감사보고서에 담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가 나온 9일 기자들에게 “(감사위원회) 회의 결과 처분 요구는 아니지만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서 서술한 것”이라며 “조치할 사항이 없어도 (보고서에) 적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 착수와 대검찰청 수사 요청, 감사결과보고서 공개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졌다는 대목도 양측이 맞서는 대목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보고서를 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진 ‘국기문란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감사원은 시급성에 따라 감사착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원장 결재로 먼저 감사를 하고, 사후에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확정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을 들며 맞서는 중이다.

보고서도 지난 1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 사항이라는 것이 감사원 입장이다.

이와 달리 전 위원장은 “일부 언론 보도와 여러 루트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감사위원들은 감사결과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허위공문서라는 것이 감사위원 입장이라고 들었고,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가장 논란이 된 근무시간 미준수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이 자신에게만 출장 규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장관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근태감사를 공정하게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