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개통해 주면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해 번호 20여개를 개통해 넘긴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시청률 조사패널 모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서 “시청률 조사 와 관련해 전화번호를 개통해 주면 월 8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아내의 명의를 포함해 총 24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뒤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겼다.
재판부는 “개통한 회선이 24개에 이르고, 개통해 준 전화번호가 스팸메일 발송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려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