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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불구속수사 원칙 지켜달라”

입력 | 2023-06-12 15:01:00

"부당한 영장청구에 맞서 외롭고 힘겨운 싸움"
"비상식적인 설정…정체불명 녹취록으로 수사"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12일 자신을 둘러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표를 던져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다만 형사사법의 원칙인 불구속수사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당한 영장청구에 맞서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며 “부디 검찰의 부당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고, 간절하게 부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3가지로 나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첫째, 검찰은 국회의원과 선거 관계자들 다수가 모인 공개회의에서 돈 봉투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가. 돈 봉투와 관련된 안건을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논의했다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설정인가.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 문제점은 검찰이 돈 봉투를 돌렸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21년 4월 28일과 29일은 5월 1일 당대표 선출 며칠 전이고 이를 위해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가 이미 시작된 날이었다는 것”이라며 “상당 부분 첫날 진행되고 대부분의 투표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제가 국회 본청 상임위원장실에서 의원 10여명과 다수를 모아놓고 마치 청첩장이라도 돌리듯이 돈 봉투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도 말이 안 된다. 다수의 선거관계자, 실무자들도 함께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돈 봉투를 돌린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과연 있나. 가능한 일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정황과 맥락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녹취록만으로는 전체 사실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본인들의 시나리오에 맞는 필요한 사실만을 열거하는 전달의 왜곡이고, 녹취록은 편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발언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진실성 없는 진술과 불법으로 취득해 증거 능력이 없는 녹음파일만으로 마치 2년 전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돈 봉투가 만연한 부정선거인양 몰아가고 있다”며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기획수사, 정치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