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됐다고 보험사를 속여 약 15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일가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20대 A 씨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진단을 받은 A 씨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전신 마비’ 진단을 받으면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A 씨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의료진을 속이고, A 씨의 전신이 마비된 것처럼 연기했다.
대전경찰청
하지만 A 씨는 진료를 마치고 병원 밖으로 나오자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택시를 탔다.
결국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아 낸 A 씨 등은 보험사 2곳에서 1억8000만 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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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물을 토대로 한 경찰의 추궁에 결국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악의적 보험 범죄 척결에 경찰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