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강릉커피콩빵. (인스타그램)
1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분노] 안녕하세요. ’원조‘ 강릉커피콩빵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원조 강릉커피콩빵 대표 A씨는 자신의 가게에 대해 “지난 2014년 특허출원을 했고 디자인등록증과 상표등록증까지 모두 갖춘 진짜 중의 진짜, 원조 브랜드”라고 소개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의 빵이 원조라고 홍보하며 가게를 연매출 50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큰 기업으로 성장시킨 반면 진짜 원조인 A씨의 가게는 정작 연매출 5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원조 강릉커피콩빵 가게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대표 A씨는 지난 2014년에 특허출원, 디자인등록, 상표등록 등을 마쳤지만 젊은 사람 보다 홍보에 수완이 없어 지난달에서야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대응에 들어간 사실을 밝히며, “우리가 고소한 걸 알 텐데도 (B씨가) 오히려 더 강하게 자기들이 원조라고 말하고 다닌다더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소를 했지만 분쟁 해결까지 수년이 걸릴 것 같아 걱정된다”며 “사람들의 인식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특허법상 식품 관련 특허권은 약간의 레시피 변경으로 특허 침해 시비를 피할 수 있다. 법원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같다고 해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즉, 레시피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이상 특허권 침해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유명 매장의 상호나 상품 등을 모방하거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