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안건 관련 투표를 마치고 이동을 하고 있다. 2023.6.12. 뉴스1
대통령실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 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 결과를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며 이 같이 전했다.
검찰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만, 부결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여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그 결과,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