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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단계 사기’ 아쉬세븐 파산…청산 절차 밟는다

입력 | 2023-06-12 16:00:00

서울회생법원 2020.10.7/뉴스1


피해자 7000명, 피해금액 1조10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화장품업체 아쉬세븐이 파산절차를 밟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6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7일 아쉬세븐의 파산을 선고했다.

아쉬세븐은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의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23일까지 채권이 신고되면 다음달 20일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여는 수순이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 지속 여부와 고가품 보관방법에 대한 결의가 이뤄질 수 있고 조사기일에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아쉬세븐의 파산 선고는 회사 대표 엄모씨(59)와 법인에 각각 실형과 벌금형이 내려진 데 따른 절차다.

엄씨는 2015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투자자 7385명을 상대로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1조149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수익이 확보되지 않자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면서도 화장품이 성황리에 판매되고 수출도 되는 듯한 외관을 만드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엄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엄씨의 나이,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원심이 징역 2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엄씨 외 임원과 지역본부장을 지낸 12명은 1심에서 징역 2~11년의 실형을, 아쉬세븐 법인은 벌금 1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지역본부장 일부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