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중대성,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구속사유 충분한데도 부결돼 유감" "수사 엄정 진행해 사안 전모 규명"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수사를 통해 전모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여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적나라한 물증들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고, 윤·이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서,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뿌려진 불법자금의 출처도 자기들 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과거 전대협 활동을 같이 했던 사업가 김모씨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돈 요구를 받고,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상세히 진술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발표된 뒤 기자들과 만나 “짜맞추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