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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강릉커피콩빵 “3개월 직원, 기술 훔쳐 50억 벌었다” [e글e글]

입력 | 2023-06-12 17:24:00

강릉커피콩빵. 인스타그램 @coffee_bean_bread 갈무리


강릉커피콩빵의 원조라고 주장하는 한 사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3개월 일한 직원이 퇴사 후 같은 상표와 요리법으로 50억 원을 벌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장은 지난 11일 밤 “저희는 2014년 특허 출원을 시작으로,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까지 모두 갖춘 진짜 중의 진짜 ‘원조’ 강릉커피콩빵”이라며 사연을 밝혔다.

그는 “경주하면 경주빵이 생각나듯, 강릉 하면 생각나는 빵이 되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었다”면서도 “몇 년 전 3개월 정도 일하시고 나간 저희 직원이 보란 듯이 똑같은 상표 이름으로 자기 법인을 차렸다”고 전했다. 이어 “요리법, 기술, 저희의 온갖 피와 땀의 결정들을 훔쳐 가 교묘하게 조금씩 바꿔서 시작하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품 개수로 치면 훨씬 비싸고, 속 앙금도 조금만 들었는데 온갖 광고로 자기네가 진짜라는 거짓 홍보를 한다”며 “저희는 연 매출 5억 원도 채 못 되는데 (직원의 가게는) 작년 기준 연 매출 50억 원을 넘게 찍었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사장은 “원조인 것을 지금부터라도 알리려고 파격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저쪽은 그것을 이용해 ‘싸구려’, ‘가짜 빵’이라고 하더라”라며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4월 말 기준 부정경쟁방지법을 넣기는 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자기가 진짜라고 하고 다닌다더라”고 했다. 또 “우려되는 것은 제가 아무리 부정경쟁방지법을 넣었다고 해서 막 10년 이렇게 걸리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인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사장은 “(퇴사한 직원 외에도) 그 뒤에 줄줄이 또 다른 분들께서 저희 이름을 달고 파는 경우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품의 용기나 포장 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같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할 경우, 또는 이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 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 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법’상 식품과 관련된 특허권은 약간의 요리법 변경으로 특허 침해 시비를 피할 수도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