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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우박 피해 개인 및 중기에 금융지원 실시

입력 | 2023-06-12 17:36:00


NH농협은행이 최근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경북, 충북, 강원 등 지역에서 우박으로 피해를 입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 및 중소기업이다. 농협은행은 이들에게 기업자금 최대 5억 원, 가계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우대금리 혜택도 최대 1%p(농업인 1.6%p)를 적용한다.

신규 대출 지원 시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며, 기존 대출의 경우도 우박 관련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최장 12개월 까지 이자납입유예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