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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상혁 면직처분 집행정지 23일까지 결정”…첫 심문서 공방

입력 | 2023-06-12 17:59:00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5.30/뉴스1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법적 공방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12일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기소를 근거로 직무를 배제하고 면직처분한 것은 헌법이 정의하는 무죄추정의원칙과 직업선택의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은 탄핵소추 이외 방법으로는 물러나게 할 수 없다”며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를 보장받는 직책”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언급하며 “당시 법원은 검찰총장 직책 역시 인사청문회로 임명되고 임기가 보장된다는 이유를 들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과 위원장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원장 역시 방통위 위원에 속하며 탄핵 소추만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행정법원의 심리에서 한 전 위원장의 형사법상 유무죄보다 처분관계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면서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 결과가 변경됐다는 것을 한 전 위원장이 인식하고도 청문 절차를 지시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에게 사실관계를 위한 구체적 참고 서면을 추가 요구하는 한편 23일까지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 정지 결과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가 면직 절차를 밟고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