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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술 트랜스젠더 거부한 한인 찜질방…美법원 판결 파문

입력 | 2023-06-12 18:08:00


비수술 트랜스젠더를 거부했던 미국 시애틀의 한인 찜질방이 법원으로부터 생물학적 남성 신체를 가진 트랜스젠더 출입도 허용하라는 판결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워싱턴주 지방법원은 시애틀 인근의 ‘올림푸스 스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생물학적 여성 전용’ 정책을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올림푸스 스파는 한인 가족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찜질방이다.

트랜스젠더 운동가인 헤이븐 윌비치는 2020년 1월 이 찜질방에 회원 신청을 했지만 ‘성전환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자 문제를 제기했다.

윌비치는 즉각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SHRC)에 신고했고, WSHRC 측은 올림푸스 스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윌비치를 차별했다는데 동의했다.

올림푸스 스파 측은 “고객의 안전과 법적 보호를 위해 여성 전용 규칙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올림푸스 스파 측은 지난해 3월 “WSHRC의 조치는 종교와 언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WSHR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워싱턴주 지방법원은 결국 지난 5일 WSHRC의 손을 들어 줬다.

윌비치는 SNS에 “내가 해냈다. 여성 스파의 정책을 변경해 수술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접근할 수 있다”고 축하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올림푸스 측은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