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12. 사진공동취재단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 재판에서 이 전 대위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오히려 속력을 높였다고 피해자가 증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위 2차 공판에서 피해자는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이) 멈출 줄 알았는데 오른쪽 발을 밟으면서 범퍼로 치고 지나갔다”며 “이후 오히려 속력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전 대위 차량은 꽉 막힌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오토바이 우측 가까이 지나쳤고 차량이 지나가자 오토바이와 운전자가 좌측으로 쓰러졌다. 편의점 배송기사가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전 대위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 행동과 진료기록 등을 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 전 대위 측은 “CCTV 영상에서 피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른쪽 어깨를 (차량 쪽으로) 살짝 기울이는 게 확인된다”며 “사고를 내기 위해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일부러 사고낸 것이 아니며 피하려 했다”고 대답했다.
이 전 대위 측이 “앞쪽 바퀴가 발등을 타고 올라갔다고 하는데 영상을 보면 앞 바퀴가 지나갈 당시 피해자 발은 오토바이 발판 위에 있었다”고 주장하자 피해자는 “오른발을 내리고 있었고 치인 뒤 왼쪽으로 넘어졌으며 바퀴가 올라탔기 때문에 골절이 생겨 일어서지 못했다”고 맞섰다.
이 전 대위 측이 피해자가 사고 직후 발급받은 최초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예상보다 경미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지자 피해자는 “최초 병원의 응급실을 갔으며 이후 (다른) 병원에 갔고 가족이 내원하기 편한 곳으로 옮겼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첫 재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에 따른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상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