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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양평군 공무원 3명를 사업기간 연장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공사비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송치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자 ESI&D 대표 김모 씨(53)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ESI&D 측이 당초 2014년 11월이었던 준공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자 2016년 7월로 연장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 기간 연장은 ‘중대한 사안’이어서 주민 또는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부군수 결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A 씨 등은 준공이 늦어질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이를 경미한 사안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국장 전결로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이달 15일 만료돼 우선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외 관련 피의자들과 사건 전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