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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지역 등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이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김대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고인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행의 주범 고모씨(40대)의 공범 류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당초 고씨와 함께 이들 2명은 지난 4월26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졌지만 법원은 고씨를 제외한 나머지 류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주거일정’ 등 사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류씨와 이씨가 고씨와 함께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때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전세사기를 고씨와 함께 벌인 것으로 보고 영장을 재청구 했다.
구속된 고씨 역시, 무자본 갭투자 방식에 따른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는 이유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구속기소된 고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