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으로 건물 구현, 오차 줄여 “2030년 모든 공사 검토 의무화”
앞으로 10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 공사는 발주 단계에서부터 스마트 건설기술인 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BIM) 도입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BIM은 기존의 2차원 도면을 3차원에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생애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구현해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의 사업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설계 품질을 높이고 시공 오차를 줄이는 한편으로 건물 유지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공 공사에 BIM을 의무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이번에 실시하는 첫 단계로 발주청이 총 공사비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 방법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때 건설사가 BIM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적용 사유서’ 또는 ‘적용 불가능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