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집까지 택시를 운전한 50대 택시기사가 시민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택시기사 A 씨(5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1시45분경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에 올랐고, 이를 본 옆 테이블 손님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4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