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점검 77곳중 33곳 적발돼 발주자 승낙없이 재하도급 사례도 “일감 준곳과 받은곳 모두 처벌대상”
최근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A건설사는 철골과 미장, 내부 마감, 금속 공사 등 세부 공정을 각각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줬다. 그런데 이 업체들은 모두 무등록 건설업체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A사가 공사비 인하를 목적으로 무등록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고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와 하도급을 받은 업체 모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77개 건설 현장을 점검해 33곳(42.8%)에서 58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경우가 전체 단속 건수의 72.4%(42건)로 가장 많았다. 관광지 조성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방음벽, 방진망 설치 공사를 지반조성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2개사에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8월 30일까지 508개 현장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무등록 업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