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부결됐다. 윤 의원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였다. 이성만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안 되면 부결된다. 이번 투표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찬성 당론을 채택했고, 민주당은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겼다.
돈봉투 의혹이 터지자 윤,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됐다. 두 의원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4건은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에서도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우려해 이번 두 의원 표결에선 가결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결과는 빗나갔다. 돈봉투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윤, 이 의원을 넘어 돈봉투를 받은 혐의가 있는 의원 20명까지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향후 체포동의안 대상에 거론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위기감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도 기소 자체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두 의원은 검찰 수사와 재판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 일부에선 개인적인 수뢰가 아닌 사건까지 구속 수사할 사안인지에 대해 논란이 없지 않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검찰의 야당 표적 수사라는 정치적 시비는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 탄탄한 법리와 확실한 증거 확보로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