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경찰이 인천교통공사의 한 직원을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후 인천시 서구의 인천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성은 당시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했다”고 알렸고 지하철역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불법 촬영 사실이 확인되면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A 씨는 이 건으로 인해 인천교통공사 감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A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인천교통공사 감사 자료도 받아 확인하려 한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