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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외부 검증 대상이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사업자에서 1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라며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에 강력히 대응해 재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