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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절도, 상관모욕, 위력행사 가혹행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그는 B씨가 군가와 체조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때리고, 차출 방송을 못들었다는 이유로도 구타했다. 또 샤워장에서 자신의 발샴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알몸 상태인 B씨에게 바닥에 눕도록 한 뒤, 좌로굴러, 우로 굴러를 시키기도 했다.
그는 포항시 남구 해병대 한 대대 소속으로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여단에 분리파견돼 복무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절도 피해품은 대부분 반환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