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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문구점 난장판 만든 형제…합의금 요구에 父 “법대로 하라”

입력 | 2023-06-13 10:09:00

네이버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어린 형제가 무인문구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놔 아이들 아버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요구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답이 돌아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문구점 7살 부모가 합의 거절, 경찰 출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무인문구점 2개를 운영 중이라는 작성자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경 한 매장에서 벌어진 일을 소개했다.

A 씨는 “매장 폐쇄회로(CC)TV를 보는데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 두 명이 뒤편에서 딱지를 왕창 뜯고 있었다”며 “홈캠으로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라. 안 그럼 유치원·학교에 찾아간다’고 했더니 ‘그러세요’ 하면서 매장 바구니에 물건을 가지고 나가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매장 가서 보니 냉장고 밑이며 선반 밑에 뜯은 물건들이 꽉꽉 차 있었다”며 “캐릭터 카드 수십 장에 딱지 수백 개, 고가의 카드 세트까지 대충 본 것만 20만 원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CTV를 다시 돌려보는데 오늘만 3번을 와서 저렇게 해 놨더라. 저녁 시간인데 보호자는 없고 안쓰럽고 착잡했다”고 덧붙였다.

A 씨가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아이들의 아버지 B 씨가 아이와 함께 매장으로 찾아왔다. B 씨는 아이가 가져간 캐릭터 카드 8장과 딱지 몇 개를 결제하겠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난장판이 된 매장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 보상과 물건값으로 합의금 3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B 씨는 이를 거부하며 “법대로 하라. 배상 판결 나오면 주겠다”고 말했다고 A 씨는 전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아이가 7살이라 고소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아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 A 씨는 “B 씨와 아이에게 사과는 받았지만 왜 나만 마음이 무겁고 죄인 같은지 모르겠다”며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팁 좀 부탁드린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료 법률상담 받아보라” “인터넷으로 민사소액재판 신청하라” 등 조언을 건네는 한편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걸까”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겠다” 등 아이들의 부모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