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1년 만에 또…지구대서 현행범 놓치는 경찰 ‘관리 소홀’

입력 | 2023-06-13 11:00:00

다수 피의자 체포 과정서 관리 적절 비판
의무 아닌 탓에 수갑 사용 이번에도 안해
지난해 파출소·병원서 피의자 도주 2건도




현행범들을 허술하게 관리해 도주하게 한 경찰의 안이한 현장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소한의 도주방지책을 강구하지 않은데다 감시도 소홀히 해 경찰의 대응은 지난해 발생했던 파출소 도주 사건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발생한 월곡지구대 내 도박 현행범 베트남인 10명의 집단 탈주와 관련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인들의 탈주 당시 월곡지구대에는 지구대 직원 7명과 기동대원 5명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도박하던 23명이 한꺼번에 붙잡혀 이들을 수용할 적절한 공간이 없자 경찰은 지구대 내부 회의실에 대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 집단 탈주극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현재까지 경찰의 판단이다.

감찰에 나선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에 적시된 내용이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수의 피의자들을 관리할 경우에 대해 범죄수사규칙 제125조 2항은 ‘다수의 피의자를 동시에 체포·구속할 때에는 각각의 피의자별로 피의사실, 증거방법, 체포·구속 시의 상황, 인상, 체격 그 밖의 특징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돼 있다.

붙잡힌 베트남인들은 오전 6시 10분부터 20여 분 동안 달아났는데,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최초 도주 이후 30여 분이 지난 6시 40분에서야 확인했다.

지구대로 데리고 올 당시부터 인상과 체격, 특징 등을 구분해 관리했다면 도주사실을 좀 더 일찍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도주 방지에 효과적인 수갑은 이번에도 사용되지 않았는데 수갑은 폭행·도주·극단적 선택 시도 등의 우려가 보이는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범죄수사규칙 제125조 4항은 ‘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유치인을 다루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2조에도 수갑의 사용 범위를 출감·도주·극단적 선택·폭행 우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이 저항 없이 순순히 임의동행에 응함에 따라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서내에서 최근 도주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점에서 임의동행자에 대한 주의깊은 관리가 요구된다.

지난해 7월 하남파출소에서는 데이트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조사를 받던 중 휴식 시간을 틈타 파출소 담을 넘어 달아났다가 7시간 만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이 A씨와 동행했지만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탓에 손쉽게 도주로 이어졌다. A씨는 현행범이면서 수배령이 내려졌던 점에 따라 수갑 착용 대상이었지만 지침상 의무가 아닌 탓에 실제 착용에 이르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월에는 광주 북부경찰이 수갑을 채운 피의자를 병원에서 놓치기도 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요구에 수갑을 풀어주자 그대로 달아난 것이다.

두 건 모두 책임자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순순한 태도로 나왔음에도 집단으로 잡혀온 점 등 특이한 상황인데 따라 도주 등 만일의 사건이 발생할 것을 대비했어야 했다”며 “현장 지휘자에게 전권을 맡기는 것보다 명확한 지침과 근거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현장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면 관련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