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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살 딸 학대 사망 ‘가을이 사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3-06-13 11:09:00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부산지법 형사6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가을이 사건’의 2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의 권유로 B씨의 부산 금정구 소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권유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2020년 겨울부터 2022년 12월14일까지 24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 A씨는 B씨에게 성매매로 번 돈 전액을 넘겼다.

A씨는 B씨로부터 ‘딸을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지시받고, 딸에게 제대로 밥을 먹이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결국 A씨의 딸은 지난해 12월14일 숨졌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