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부산지법 형사6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가을이 사건’의 2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의 권유로 B씨의 부산 금정구 소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딸을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지시받고, 딸에게 제대로 밥을 먹이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결국 A씨의 딸은 지난해 12월14일 숨졌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