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한 전완준 전 화순군수에 대한 선거비용 회수가 소멸시효 만료로 불가능하게 됐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흥권)은 정부가 전완준 전 화순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금전)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년 6월)에서 화순군수로 출마해 유효득표수의 41.4%를 얻어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지난 2011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직위가 상실된다.
정부는 위법을 저질러 직위를 상실한 전씨를 상대로 보전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광주세무서는 전씨에 대한 재산 압류절차를 밟았지만 회수할 재산이 아예 없어 정부에 ‘체납처분 등 진행 불가’ 통보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청구를 위한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전씨는 2011년 3월초 반환 고지를 받았고, 국가재정법은 해당 건에 대해 5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면서 “소송이 제기된 2019년 4월은 소멸시효가 훨씬 지난 시점인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광주세무서에 반환채권 징수를 위탁, 세무서가 전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해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시효가 소멸됐다. 전씨가 반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