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법정구속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경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B 씨(45·여), B 씨의 일행인 C 씨(57) 등과 시비가 붙은 후 뒤돌아가는 B 씨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C 씨의 얼굴 등을 십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C 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 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 2년 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