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의 모습을 한 농막(감사원 농막 감사결과보고서 발췌)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원주택단지 등으로 둔갑해 농업과 관계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농막에만 제재를 가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영농체험과 주말농장 등 일부 농막 이용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그간 도시거주민의 주말농장 이용 등을 위해 농막을 이용해 왔는데, 농지법 개정안이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할 때에는 주거로 판단하도록 마련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점검결과, 조사한 전국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지난해 설치된 농막 3만8277건 중 411건만이 30㎡ 이하 농지에 설치되기도 했다.
특히 330㎡ 이하 소형농지로 분할한 농막단지를 전원주택단지로 분양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제도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라며 “일선 시군에서 주거와 휴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잇따랐던 만큼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