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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간첩혐의’ 민노총 전 간부 방북에 “남북협력기금 운용실태 살펴볼 것”

입력 | 2023-06-13 11:22:00

"지원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점 있었는지 따져볼 것"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가 정부 지원으로 방북했다고 여권이 밝힌 가운데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운용실태를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해당 사건과 관련 “2004년과 2007년 관련 행사에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 사실이 있다”며 “당시 지원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전 간부 A씨 2004년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에 참석했다.

해당 행사에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인적왕래지원 사업 예산 1억3000만원이 집행됐는데 검찰은 그가 2000년부터 간첩활동을 했다고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씨 역시 2007년 남북협력기금으로 방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참여한 ‘6·15민족통일대축전’에는 예산 3억여원이 지원됐고, B씨가 간첩활동을 시작한 시기와 방북한 시점이 2달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게 서 의원 설명이다.

서 의원은 “우리 국민의 혈세로 간첩 활동을 하도록 도와준 게 아니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통일부가 그동안의 남북협력기금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