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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거래는 텔레그램, 결제는 비트코인, 인수는 배전함

입력 | 2023-06-13 11:26:00

대구 성서경찰서 마약류 판매책 3명 구속…500여명 투약분 압수




가상자산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판매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은 판매책 A(23)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최근 다크웹, SNS 등을 통해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구매를 원하는 자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송금받은 후 배전함, 우편함 등 실외 장소에 마약을 숨겨 유통·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류 구매자로 위장해 판매책들과 텔레그램으로 접촉했으며 수사를 거쳐 울산과 부산 지역 모텔에서 투숙 중이던 A씨 등을 각각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머물던 장소와 텔레그램으로 불특정 매수자들에게 지정해준 37곳 중 17곳(울산 9곳, 부산 8곳)에서 5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5g, 합성 대마 추출액 5ml 등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해 인터넷·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