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멕시코시티 및 멕시코주에서 별도로 현지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13일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8일부로 멕시코 시티 및 멕시코주에서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한국 영문면허로 운전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멕시코는 지자체별로 운전면허 발급 및 인정범위가 제각각이고 자치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어 면허 취득이 어렵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허태완 대사는 2023년 1월16일 부임 이후 실시한 동포·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멕시코시, 누에보레온주, 킨타나로주 등 멕시코 각 지자체와 우리나라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에 대해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에서 한국 영문 면허증이 인정되면서 향후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포석이 마련됐다고 멕시코대사관은 부연했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우리기업이 다수 소재한 누에보레온주, 바하칼리포니아 주, 케레타로주와도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을 적극 협의중이며, 유명 관광지인 킨타나로주와도 상당부분 협의 진전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인정협약이 성사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