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효주 2018.7.20. 뉴스1
배우 한효주가 일반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금을 납부했다.
한효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13일 뉴스1에 “한효주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한효주가 지난해 말 서울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금 약 6000만~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