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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지목 김인섭 첫 재판…“혐의 모두 부인”

입력 | 2023-06-13 11:55:00

李에 부지용도 상향 청탁 등 친분 토대로 ‘로비’ 의혹
부동산 개발업체서 77억원 등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김인섭 측 “혐의 전면 부인…정바울과 동업, 알선 아냐”
“이재명 도왔지만 캠프 총괄, 후원 핵심역할 등 아냐”




금품 수수 대가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부지 용도변경을 청탁했다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이 두터운 김 전 대표가 특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김 전 대표 측은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김 전 대표는 이날 황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재명, 정진상과의 관계에 대해 피고인이 당원으로서 선거를 도왔지만 (검찰의) 구체적인 선거 지원과 관계 설시 부분을 부인한다”며, “전체 공소사실의 취지는 인허가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진상에게 용도변경, 비율확대 등을 청탁해 사업이 진행돼 77억원을 수수했다는 것인데 모두 부인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부인하는 취지는 피고인이 정바울과 동업을 전제로 검토하던 중 적법한 절차에서 관여했을 뿐 알선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백현동 사업에는 민간업자 등이 부역돼 진행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재낭독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를 세세하게 밝혔다. 특히 자신과 이 대표, 정 전 실장 등과의 관계성을 집중해서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재명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은 인정하지만 선거 캠프 제반 사항을 총괄한 것은 부인한다”며 “이재명의 후보 출마를 설득한 것도 사실이 아니며 선거사무장을 총괄하고, 정진상을 보좌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재명을 후원하고 지인에게 후원하도록 한 것은 인정하지만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실무담당자를 부르는 게 이재명 시장의 스타일이기에 각종 현안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점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측은 정 대표와 동업 관계에 있었던 만큼 알선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백현동 사업 관련 74억원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시행사 지분을 받은 것으로 알선의 대가가 아니기에 부인한다”며 “2억5000여만원도 정바울 측의 대여금으로 청탁 알선 대가가 아닌 사업 종료 후 동업자로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대표 측은 “앞서 조사 받은 내용과 공소장의 차이가 크다”며 추후 재판을 통해 백현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청탁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기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상 동업 관계에 대한 의견이 누락됐다며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재판부는 내달 3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향후 재판 및 증인신문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지만,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사업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하고 높이 50m 규모의 옹벽 설치를 허가했고,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인허가 과정에 로비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4월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의 재산 20억원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도 지난달 인용했다.

한편 정 대표도 지난 9일 구속됐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자신이 실사주인 회사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공사·용역 대금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