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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비선실세 아냐”

입력 | 2023-06-13 13:31:00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으로부터 총 77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10월 5억 원 상당의 백현동 공사 관련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백현동 개발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당초 2014년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해달라는 아시아디벨로퍼의 요청을 거절했으나 이듬해 준주거지로의 변경을 승인했다.

또 100%였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로 줄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도 배제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및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의 이익을 위해 로비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김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정 회장의 동업자로서 백현동 사업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여했을 뿐 알선이 아니다”라며 “정 회장의 부탁으로 성남시 측에 청탁했다는 것도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공소사실의 취지는 인허가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 전 실장에게 용도 변경, 비율 확대 등을 청탁해 사업이 진행돼 77억 원을 수수했다는 것인데 모두 부인하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대부분 피고인 조사에서 김 전 대표 진술을 기초로 한 건데 저희가 전날 받아본 의견서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전면 뒤엎겠다는 취지인 거냐”고 물었다.

김 전 대표 측은 “특정 부분 관련해 구체적인 청탁 행위로 읽히는 게 있기에 반대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장에 기재한 것처럼 특정한 용도 변경 등 구체적인 부탁은 다소 청탁으로 읽힐지 (동업자로서) 합리적인 (의견) 개진으로 읽힐 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피고인이 당원으로서 선거를 도운 건 맞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구체적 선거 지원 형태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관계, 비선실세로 통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며 “이 대표의 후보 출마를 설득한 것도 사실이 아니며 선거사무장을 총괄하고 정 전 실장을 보좌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