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사회초년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초과이자를 받아낸 불법대부업체 총책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직원에게 가짜 총책 역할을 맡긴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형원)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A씨(36)와 범인도피 혐의로 B씨(37)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총책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200여명으로부터 최대 연 2만2813%의 법정 초과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에서 200여명에게 빌려준 돈은 약 5억원에 달했고, 이자로만 약 2억30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지난 4월 불법채권추심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를 압수수색 받자 B씨 등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뒤 B씨를 총책으로 내세웠다. 중형 선고와 범죄 수익 환수를 막기 위해서였다.
B씨는 A씨로부터 잠시 구금 생활을 감수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에 자신이 총책이라고 허위 자백해 구속됐다.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모의한 내용이 담긴 SNS 대화 내역, 계좌 내역을 통해 A씨가 총책임이 밝혀지면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인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사법 질서 교란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