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진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을 가위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 원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10시50분쯤 서울 광진구의 도로에서 “마약도 있는 것 같고 정신이 흐리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관들이 물러선 뒤 김씨가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 달려 들었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정 판사는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2010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