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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샴푸를 썼다는 이유로 알몸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2월초부터 8월까지 경주시 양남면 해병대 소초 내 샤워장에서 후임병인 B 씨(21)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B 씨 등 다른 후임병들의 전투복과 담배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포항시 남구 해병대 한 대대 소속인 A 씨는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여단에 분리 파견돼 복무 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절도 피해품은 대부분 반환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