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인조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4억4000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 10만여 갑을 국내로 밀수하려한 혐의(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담배를 넣은 플라스틱 원통을 인조잔디로 돌돌 감아 반입하면서 인조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세관은 이후 화물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부산 교외 지역의 창고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부산본부세관
붙잡힌 3명 가운데 2명은 지난해 10월 적발된 담배 밀수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 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최근 정상 화물로 가장한 대형 담배 밀수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며 “세관에서는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과 검사를 더욱 강화해 조직적인 밀수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