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공동취재) 2022.9.27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공판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쌍방울이 북에 보낸 스마트팜 대납 비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증인 진술이 나왔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심리로 진행된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3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김모씨는 이같이 말했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구속기소)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달러를 대납하고 스마트팜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 헤지펀드 등 해외 자금을 유치했다. 500억원 규모의 해외자금 유치는 쌍방울그룹 내에서 대북사업을 전담한 나노스(현 SBW 생명과학)가 맡았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지인을 통해 김씨를 소개받아 쌍방울 대북사업과 관련한 투자유치를 부탁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2019년 김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과 회의할 때마다 김씨가 직접 기록한 회의록을 꺼내 보였다.
김씨는 회의록 작성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확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부분은 매번 확인하고 말이 번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김씨에게 이재명 경기지사도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지원한다고 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검찰은 “이 지사도 쌍방울 대북사업을 지원한다는 (김 전 회장의) 뉘앙스가 있었냐”고 김 씨에게 재차 확인했고, 김 씨는 “뉘앙스는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당시 회의록에 김씨가 작성한 ‘인도적 지원에 너무 많은 예산 그러나 경기부지사 등 요청이 전제되며 다른 옵션이 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뜻을 김씨에게 물었다. 경기부지사 ‘등’이라는 표현에 이 지사도 포함되냐는 의미다.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2023.1.11 뉴스1
이에 김씨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한 역할은 들어서 확실히 이해했고 제 의견을 말하면 솔직히 (이재명 지사가) 최종 결정권자 아니냐”고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경기도’라는 표현에 이 전 부지사 외에 다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김씨는 “회사에 대장이 있고 CEO, 부사장, 회장이 있는데 CEO가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회장의 컨펌을 받았을거라는 상상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쌍방울이 관심을 갖는 건 북한의 희토류를 독점해 개발하는 게 큰 관심사였고 이걸 명목으로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는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2019년 7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김씨는 “김 전 회장의 결정이 사업가로서 바보같은 의사결정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냉정하게 판단해 다른 방법으로 (500만달러를) 회수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와 쌍방울 대북사업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