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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시효중단 조치할 것”

입력 | 2023-06-13 15:32:00

손해배상 청구권 3년 지나면 소멸…"16일 전 조치"
효력은 사실상 없어…"우리측 재산 묵과하지 않을 것"




정부가 북한이 3년 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막는 법적 조치에 나선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을 막기 위해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되는 오는 16일 이전에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정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액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부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16일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서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다만 남측의 법적 조치가 북한에 실제적인 효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로 집행할 수 없어서다. 북한 당국을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은 상호 동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소하더라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회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측 재산이 침해되는 데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설비 무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시설 무단 철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