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B씨가 직접 재배한 대마.(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직접 키우며 피워 온 20대 남녀가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13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4·여)와 B씨(23)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암막 텐트와 화분 등의 시설을 이용해 직접 재배한 대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범인 A씨와 B씨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독학으로 대마 재배법을 익힌 뒤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와 재배시설 등을 구입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이수명령과 5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대마가 합법인 태국에서 장기간 거주했던 점, 최초 수사단계 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공범 수사에 적극 협조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B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만 22세에 불과한 초범으로 엄벌 보다는 교육 만으로도 인식과 품행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이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도 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