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2022.10.1. (대통령실 제공)
군에서 현재 45세로 돼 있는 소령의 정년이 50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인의 정년이 연장되는 건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그간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소령의 정년 연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중령은 53세, 대령은 56세가 정년이다.
국방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 정년이 연장되면 직업 안정성이 강화돼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령 정년 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소령 정년 연장은 2024년에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적용되며, 단계적 정년 연장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는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소령 정년 연장이 실질적으로 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보완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