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 대사, 의도적으로 정부 정면 비판" 기피인물 지정시 72시간내 출국 통보 한중일 실무회의 미뤄져…관계 영향?
정부가 13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아직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싱 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주한 대사가 정치인을 접촉한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한 대사가 언론에 공개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 사절의 우호 관계 증진 인물을 규정한 비엔나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싱 대사의 언행에 따라 모든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비엔나협약 제9조에 따르면 접수국은 언제든 그 결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 타국 공관장이나 기타 공관 외교 직원이 기피 인물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파견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한다면 별도 절차 없이 통상 72시간 내 출국 통보를 받게 된다.
비엔나협약이 발효된 1971년 이후 주한 외교단에 대한 기피인물 추방 사례는 단 한 건으로, 1998년 한국-러시아 외교관 맞추방 사건이 있다.
다만 한국이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고, 양국 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외교적 결단을 내리기엔 리스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의 이러한 언급은 중국 정부 혹은 싱 대사 개인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이 사안과 별도로 올해 하반기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을 위해 3국간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달로 예정됐던 실무회의는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실도 이날 싱 대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기다린다”고 언급했다. 주한중국대사관 측은 싱 대사 발언 이후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